[사건큐브] '을왕리 참변' 음주운전자 징역 5년·동승자 집행유예<br />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 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두 번째 큐브는 'How'(어떻게)입니다.<br /><br />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치킨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, 동승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최단비 변호사,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당시 사망한 50대 가장의 딸이 국민청원 글을 올리면서 온 국민들이 함께 분노했던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. 검찰은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을, 동승자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,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특히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는데요. 공범이냐 아니냐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는데, 1심 결과를 봤을 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린 건가요? 그렇다면 윤창호법을 적용함으로써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특히 동승자의 경우엔 유족의 집을 찾아가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고, 운전자에게도 "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달라"는 등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는데요. 이런 행태들도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?<br /><br /> 특히 검찰 구형 당시 검찰의 구형보다 주목받은 게 있습니다. 바로 동승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었는데요. 당시 유족을 향해 "합의를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의사인지 의문이다" 이렇게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과정도 유족들에겐 큰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또한, 재판부가 아무리 중형을 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선고 결과가 유족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란 의문도 드는데요. 윤창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거 1년 이상의 징역에서 형량이 크게 강화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판결받는 경우는 드물다는 생각도 드는데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